충북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확대
충북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확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9.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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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 … 45만→ 81만명 혜택 전망
의료기관 247곳 참여 - 상환율 99.2%`양호'
충북도청. 사진= 충청타임즈db
충북도청. 사진= 충청타임즈db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2자년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한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일인 오는 27일부터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른 혜택 대상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상환율은 99.2%로 양호한 편”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부담이 거의 없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과교정, 암, 산부인과, 안과 등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라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목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13곳, 치과 병·의원이 206곳으로 가장 많다. 누적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 937명(24억3900만원)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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