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크루즈 기능만 믿었단 큰 코 다친다
車 크루즈 기능만 믿었단 큰 코 다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7.29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公 추정 사고 최근 4년간 19건 17명 사망
내·외부 환경 변화 땐 제 기능 못해 … 전방주시 해야

제네시스 G80을 자가 운전하는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58·청주시 흥덕구)는 고속도로 운전시 이른바 `크루즈' 기능을 종종 사용한다.

과속단속 카메라에다 구간단속이 즐비한 고속도로 사정상 법정 주행속도를 맞춰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위반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크루즈기능에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조절하는 제어기능이 있다보니 운전이 한결 편해 고속도로 주행시 늘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동차의 적응형 순항 제어기능(ACC·Adaptive Cruise Control), 즉 크루즈 기능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ACC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총 19건으로 이로 인해 17명이 숨졌다.

올해에만 관련 사고 8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에 탑재된 ACC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이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편의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 같은 기능에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ACC가 건조한 노면과 평지, 일반적인 중량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나 눈, 안개와 같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카메라와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 거리가 늘어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탑승자가 많아 차량 무게가 늘어난 경우나 내리막길, 굽잇길에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진다.

전방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정차한 경우 또는 공사 중이거나 사고 처리 현장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공단은 ACC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 적힌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ACC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닌 만큼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