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주택과 건축물 4만53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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