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로 12만2000여건에 대해 2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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