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전치 2주 부상 의사 소견 등 참작
속보=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이 회사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일 장 회장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김모씨(61)의 귀를 비틀고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과 계획이 전주 보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 3월4일 장 회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장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고소장에 `폭행을 당한 회의실 내 CCTV 녹화영상 조기 확보'를 요청했지만, 노동부가 사업장 영업소 현장에 나가본 결과 CCTV본체가 폐기돼 영상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진술할 당시 지난해 사무실 CCTV가 고장났다고 했지만, 노동부는 CCTV가 작동한 정황을 발견하고 거짓 증언임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김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장 회장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장 회장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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