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제공 지자체장 배우자 고발
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제공 지자체장 배우자 고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7.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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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 A씨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1일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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