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워있던 B씨(20대)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B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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