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조창 예술인 마을' 만든다
`문화제조창 예술인 마을' 만든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4.2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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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산권 침해 논란 문화시설지구 부지 매입키로


타당성 용역 발주 … 스튜디오·공영주차장 등 조성 계획
속보=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방치해 재산권 침해 논란(본보 2023년 11월 15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 내덕동 214-7번지 일대 문화시설지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주 `문화제조창 예술인 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부지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78필지에 36동의 건물이 있다. 이 부지는 탁상 감정 결과 110억원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가칭 문화제조창 예술인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내덕동 밤고개에 들어서는 공방 위주의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와는 달리 분야를 넓혀 스튜디오, 전시실, 교육공간,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해당 토지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평가를 한 뒤 토지와 건물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돼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21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를 유치하기 위해 청주관 남측 주택가 약 1만1144㎡의 부지를 매입해 미술관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수장고 설치 장소가 대전의 옛 충남도청 건물로 결정되면서 청주 수장고 유치는 불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4개월 뒤인 2022년 2월 해당 부지를 `2030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강행했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수장고 유치가 불발됐지만 시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연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토지와 건물매입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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