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난해부터 공사비 등 지원 불구 신청 `0'
용해인 의원 “실제 공사비보다 지원 수준 낮은 탓”
지난해 10월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의 여파로 괴산군 청천면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인 충북자연학습원 본관동과 숙소동을 연결하는 2층 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자연학습원은 충북도에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와 지난달 7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중지 조처됐다.
이처럼 충북도내 상당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여전히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5659동 중 내진성능이 있는 건축물은 101만4185동(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2만9718동 중 14.7%(4만8462동)만이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공기관은 26%, 민간 건물은 18%만이 내진 확보가 돼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16.4%) 보다 1.7%포인트 낮았다.
동해 해상에서는 올해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건 발생했고,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총 84건의 지진이 났다.
이처럼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내진 설계율은 저조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달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사업은 민간 건축물 중 우선적인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전체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내진 공사비 20%를 지원한다.
용 의원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 보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 내진 보강 금액의 80%가량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의하는 등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