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주·제천시-단양군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폭우 피해 충주·제천시-단양군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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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상저온 농작물 냉해 영동군 양강면도 포함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3개 시군 6개 읍면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태풍·호우·냉해 특별재난지역을 일괄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총 46곳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3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청주시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도는 3개 시군 6개 읍면의 지정을 지속해 정부에 건의했다.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도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 선포지역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한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된 후 처음 선포되는 것이다.

충북에서는 영동군 양강면이 농작물 냉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한편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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