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27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한 단계 발전과 항공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기의 항공로, 이착륙 경로, 접근 절차 등을 설계하고 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발전과 항공안전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안전체계는 항시 꼼꼼하게 체크돼야 한다”며 “특히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이착륙 경로 등을 설계·고시하는 `계기비행절차 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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