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0일간 … 원도심 개발규제 완화 조례안 처리여부 관심
청주시의회는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여야 갈등을 봉합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모든 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1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 내용이 담겨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조례안은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20%(기존 250%), 준주거지역은 650%(기존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10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8층까지 허용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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