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발의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사진)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열린 316회 2차 정례회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따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과 피해 예방, 건강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이 민원의 효율적 대처와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완화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폭행과 폭언 등 악성 민원과 관련한 사례와 통계는 연간 4만 건을 넘고 있다. 이는 악성 민원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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