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등 불법 판매 곰요리 먹어
군수·군의원 등 불법 판매 곰요리 먹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05.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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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부인 운영 식당서 '1인분 5만원짜리'로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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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 등이 군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진천읍 연곡리 음식점에서 불법 판매하는 곰 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식당에서 군수, 군의원 실·과장 등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곰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달 4일 군청 실·과장,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이 식당에서 곰요리로 오찬을 했다.

이들은 1인분에 5만원을 받는 곰 샤브샤브 요리를 먹은 뒤 진천군의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이 식당이 곰고기 식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며 "식사를 하게 된 과정과는 관계없이 불법 판매되는 곰 요리를 먹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간담회 장소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일부 허용되고 있다"면서"선거법에 관한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공무원노조 등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K 의원의 식당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곰고기를 먹은 진천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곰을 사육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10년 이상 된 사육 곰을 도살해 웅담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 2005년부터 환경부의 약용 허가를 받아 8마리를 도살한 뒤 곰고기를 판매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1마리를 밀도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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