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청소년근로자·감정노동자 등 권리 보호
근로조건 향상 위해 사업 수행 … 고용상담·교육도
대전시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다.근로조건 향상 위해 사업 수행 … 고용상담·교육도
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근로자·청소년근로자·감정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고용상담과 교육사업으로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공표에 따라 `대전시 노동인권센터'의 문을 열었다.
대전지역 비정규직근로자는 22만4000명, 15~19세미만의 청소년근로자 4000명, 컨텍센터와 유통업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는 50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돼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대전을 만들 것으로 보고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노동복지 정책의 첫 결실로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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