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21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5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불법중개행위,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부동산실거래가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이다./계룡 김중식기자ccm-kjs@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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