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동주택가격 '한눈에'
계룡시 개별·공동주택가격 '한눈에'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4.03.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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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열람·의견 접수
계룡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면, 동 주민센터,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자는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방식은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4)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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