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천국' 천안 영업제한 될까
'마트천국' 천안 영업제한 될까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2.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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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형마트ㆍSSM 강제휴무 조례개정 추진
매출 급증 불구 지역환원 미미 … 규제여론 비등

여러 지자체들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천안시도 이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천안시는'중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개정을 위해 최근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조합, 천안 아산경실련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7일 대형마트 등에 대해 둘째·넷째 일요일'의무 휴업'하게 하는 조례를 정한 것과 관련,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천안서도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데 따른 것이다.

천안에는 대형마트 7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각각 2곳, 메가마트)과 SSM 11곳이 있고, 인접한 아산신도시에 지난해 롯데마트가 또 들어섰다. 올해 이마트 2곳이 천안유통단지와 신도시 펜타포트 주상복합에 생길 예정이다.

시는 오는 22일 시의원과 유통업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 수와 영업제한 시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충주·제천시를 비롯해 대전·부산·광주·경기·인천의 각 자치구들도 유사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오전 8시~자정), 매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통과시킨 데 힘입은 것이다.

이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들이 지역 자금 유출의 주범인데다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 유럽도 마트 영업시간 제한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10일 충남도의 영업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충남도당은"영세상인들의 파산은 곧 지역경제의 몰락"이라며 "대형마트의 수익 대부분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재벌 손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볼 때 강력한 규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영업제한 조례는 연중무휴 쉬지 않고 일하는 대형마트 비정규직들 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업계의 반발(헌법소원 움직임 등)에 대해선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원한다면'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운운할 게 아니라 관련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호연 국회의원(천안을)은"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며 "소매업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업일이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천억대 매출에 달랑 300만원

백화점 2곳을 포함한 천안 대형유통업체 9곳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이익금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역 사회 환원은 매출액 1%인 10억원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지난해 10월 현재)은 이마트천안점 1246억원, 롯데마트 성정점 1065억원, 홈플러스 신방점 662억원 등이었다. 이마트천안점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독거노인 지원, 지역아동센터 후원 등 지역 환원에 쓰는 돈은 줄었다. 이마트천안점은 지난해 지역 환원액이 7900만원으로 2010년(1억2700만원)보다 줄였고, 롯데마트는 성정점이 고작 300만원(지난해 400만원)으로 지역 환원에 가장 인색한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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