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세 납부 안내
태안군 주민세 납부 안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7.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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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방문·위택스 이용
태안군은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재산분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로 이용하거나 태안군청 재무과(670-2732)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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