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가 알바도 저작권 위반
결혼식 축가 알바도 저작권 위반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12.23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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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노래를 잘한다고 지인의 결혼식에서 기성 가수들의 노래로 축가를 부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가는 큰코다친다.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최근까지 이어졌던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과 같이 저작권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가수의 노래로 축가를 부르고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경우, 대학생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유명작가의 작품을 각색해 공연하면서 입장료 등을 받을 경우 등 원작이 있는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와 함께 지난 1년간 다듬어져 온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안내했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 친지의 일원으로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면 저작권법상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돈을 받고 부르는 소위 '축가 아르바이트'는 저작권법 침해다. 결혼식장에 초청돼 축가를 부른 가수를 동영상으로 찍어 배포해도 위법이다.

1000원이라도 티켓 값을 받고 원작 있는 작품을 허락 없이 각색해 연극을 한 경우 역시 저작권을 저촉한 사례다.

저작권 논쟁은 3년 전부터 사회 이슈로 대두돼 이젠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에는 저작물이 창작자의 각고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로 창작된 저작물의 권리자에겐 창작의 보람과 경제적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면서였다.

하지만 소소한 개인의 취미 생활까지 저작권이 적용되면서 공정이용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Q & 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 보장, 정당한 저작권 보호 등 권리와 이해 관계에서 어떻게 정착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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