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정착 위한 법 개선 목청
기부문화 정착 위한 법 개선 목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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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 세제지원 등 강조
법학계 인사들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국비영리학회 및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중회실에서 '법의 날' 기념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개인 기부 금액 증가 유도, 종교 분야에 편중된 기부 분야의 다양화, 고액 기부 유인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공공재 공급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며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팽창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간 차원의 공공재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도 "공익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내역과 재산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모금 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해야한다"며 "단체의 합병과 변경 등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고, 감독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다"며 "공익단체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법무부도 공익신탁법 제정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상반기 중 공익신탁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탁법을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올해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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