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했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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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결론 … 윤리위 회부
위헌제청 자제발언 의혹 등은 사실무근 판단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11월 촛불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라며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같은 판단 근거로 "재판 진행할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배당이 배당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재판 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시, 특정 방향·방법의 직무 처리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재판 위헌제청 자제 발언 의혹, 촛불사건 즉결 양형 개입 의혹, 영장기각사유 수정 지시 의혹, 시국사건 선고 연기 요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이용훈 대법원장 지침설'에 대해선 "지침을 내린 적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덕담만 주고받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6일 결성된 이후 11일 동안, 제기된 의혹과 연관된 모든 이들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8일에는 당시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9~10일에는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을, 11일에는 이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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