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단속
증평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단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5.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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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충청타임즈] 충북 증평군이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증평읍 장동리(음성 방면에서 증평 진입 방향)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까지 시범 운영했다. 
이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저공채 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달 현재 기준 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8396대이며,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올해 41억원을 들여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매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전기 자동차·화물차·이륜차 구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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