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안심계약 도우미’로 선정된 관내 공인중개사 2명이 집 보기 동행을 비롯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차계약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등이 안심하고 계룡시에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계룡시에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취약계층·다문화가정 등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3)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계룡시 누리집(https://gyeryon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