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수영장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공공 실내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곳 수영장이 수영장 물을 소독한 뒤 물속에 남는 유리잔류염소와, 수영장을 염소로 소독한 뒤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땀이나 오염물질 등 유기물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결합 잔류염소가 법정치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한 곳의 수영장은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고, 두 곳은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0.5㎎/L)를 초과했다.
다만 조사한 수영장 20곳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ℓ),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1.5 NTU)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유리잔류염소는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이나 확산을 억제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상,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또 결합잔류염소도 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통증,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3곳의 수영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조치를 수용하고 수질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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