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일 4시간 최대 1만5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koida@koi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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