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9.1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일 4시간 최대 1만5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koida@koi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