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근로 참가는 20세~75세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6시간 이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면 된다.
이는 증평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는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겐 최저 시급 기준 40%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1일 최대 1만5800원)를 지원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 지원한다.
앞서 관내 기업은 지난달 기준 10곳에서 1466명이 `도시 근로자`로 참가해 근로 활동을 했다. 문의는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043~835~4053)에서 안내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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