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는 전국 최초의 시의회 특사경 지지대회로, 충주시의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에 나선 것이다.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갖고 충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강조했다.
충주시의회는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조 등을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는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평균 수사기간이 1년 정도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공단 특사경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충주시의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