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수개월째 감사원 공익감사
청남대 수개월째 감사원 공익감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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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에 농약 사용·에어바운스 설치 등 7건 달해
도 “농약 안전 사용기준 등 준수” 조목조목 반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내 반송에 농약을 사용하고, 축제기간 어린이들을 위해 `에어바운스'를 설치했다가 수개월째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받고 있다.

공익감사는 환경단체의 청구로 이뤄진 것인데, 충북도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감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사용 및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적인 주차장 조성·운영 △벙커피 갤러리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한 푸드트럭 영업허가 및 기부강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시설 설치·운영 △청남대 내 매점 시설 수탁자에 대한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없는 유권해석을 통한 범법행위 조장 등 7가지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는 대청호와 청남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충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해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는 감사가 진행 중인 7가지 모든 사안이 `이유있는' 행정절차였다며 감사원에 답변자료를 제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청남대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반송에 농약을 사용했다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고발까지 당했다.

도는 “경제적 피해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쓰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확대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청남대 내 반송은 역사성의 사유로 문화재급으로 관리하는데 솔잎혹파리, 재선충병 방제에 수간주사(농약) 외에는 대체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주말 폭증하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대체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도는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광장(잔디광장 및 자연마당)을 조성했다”며 “특히 연간 80만명이 방문하는 청남대에서 봄·가을철 성수기에 늘어나는 관람객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주말에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 넘겨진 푸드트럭 영업허가 및 기부강요에 대해 도는 “최종 영업허가권자인 청주시의 적법한 허가에 따라 오염 우려가 없는 테니스장에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며 “축제기간 중 푸드트럭 운영자가 수몰지역 주민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남대는 축제기간 아동들을 위해 `에어바운스'를 설치했다가 감사대상이 됐다.

도는 “`어린이 트램펄린'과 `에어바운스' 설치는 환경을 오염시킬 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었기에 행락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청남대는 과도한 규제로 관광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인근 지역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며 “관광객에 대한 최소한의 편익제공이라는 공익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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