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 등 3곳 “의사 없다” 이유 전원 거부
아주대 병원서 숨져 … 의료계 집단행동과 무관 입장
속보=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원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은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본보 1일자 3면 보도)한데 이어 충주에서도 전원 거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에 깔려 부상을 입은 A씨(여·70대)는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A(여·70대)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A씨는 오후 6시14분쯤 시내 M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측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 요청했지만, 2명의 외과수술 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충북대병원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2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사망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도 M 병원 측에서 밝힌 전화 부재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충북대병원은 “어떠한 전원 요청 전화도 받지 못했다”며 “근무 당시 권역외상센터 당직의와 전원 담당 코디네이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M 병원 측이 전화로 전원 문의를 했다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사태에도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며, 현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보은군 자택 인근 농가에 있는 1m 웅덩이에 빠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여아는 심정지 상태로 보은 한양병원으로 옮겨져 맥박이 다시 돌아왔지만, 충북·충남·경기남부권 9곳의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로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