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가맹점 237곳 사용 제한
시, 영세 소상공인 매장 사용 확대 조처
시, 영세 소상공인 매장 사용 확대 조처
청주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237개 업소에 대해 4월1일부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이들 업소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청주페이 사용처는 청주페이앱의 `결제매장 찾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수당)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711개소에 대해 지난해 6월30일 자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맹점 제한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 제한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시민들에게 이어주기 위해 모바일 결제(삼성페이)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