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의 `문화재' 나에겐 득일까 실일까
우리 마을의 `문화재' 나에겐 득일까 실일까
  • 김정민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주무관
  • 승인 2024.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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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주무관
김정민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주무관

 

얼마 전 우리 지역 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새소식 게시판에 `○○시 문화재 지정 고시'가 눈에 들어왔다. 지정 대상과 지정 사유 등이 간략하게 자료로 게시되어 있었다.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밝혀 문화재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통상 문화재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이야기한다.

앞서 정의된 글과 같이 `지역에서 가치가 큰 대상이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마음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일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화재 신규 지정은 이후에 각종 규제행정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 중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현상변경 허가' 제도이다. 쉽게 말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만약 우리 마을에 신규로 지정되는 문화재가 있다면 토지이용을 제한받는다는 것이고 나의 재산권 행사에는 득보다는 실이 큰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득보다 실이 큰게 사실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이라는게 지금까지는 제한하고 규제하여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명칭처럼 문화재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나의 재산권은 반드시 반비례 그래프만 그려지게 되는 것일까? 나는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전국의 유명한 국가유산 명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주변 지역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는 흔할 정도이다. 경주의 `황리단길', 전주의 `객리단길'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하다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문화재의 가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오는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보존관리 체계를 개편 하면서 문화재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패러다임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국민과 가치 향유'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및 원형 보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하는 과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천명으로, 우리 충북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을 맞춰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행정과 연계사업에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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