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여·25)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청주와 서울, 수원 등지에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1억3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20대)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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