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가능
내년부터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2.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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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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