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주된 관심사인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라는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라 생긴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지만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TV나 라디오, 하물며 동네 현수막에서도 홍보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0~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월 최대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단 처음 9월분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아동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이 주로 하는 질문들과 답변을 소개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 부 또는 모가 혼자 가서 신청이 가능한가.
아동수당은 재산, 소득, 부채 등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원들이 금융 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인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혼자 방문하게 된다면 주민센터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주며 다른 가구원들에게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동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가구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신청이 안 됐다고 한다는데.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로만 들어가서 신청을 했다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발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셋째, 아동수당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한 통지 방법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공적자료 등 회신 지연, 신청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활실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통보가 간다. 아동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올 6~9월에는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소득·재산조사 등 지연에 따라 결정 및 통지가 늦어질 수가 있다.
넷째, 아동수당 받을 통장은 누구 것으로 해야 하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이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아동수당이 책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