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개별입지 탓
진천 90.6% 달해 준산단 지정 관리해야충북 진천과 음성군 등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시·군에 공장들이 중구난방으로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충청북도 준산업단지 지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고속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청원, 음성, 진천지역이 업체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진천군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742곳의 제조업체중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업체 비율이 90.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67.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충북개발원은 개별입지의 업체들끼리 밀집된 곳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별입지한 제조업체들끼리 밀집된 곳을 분석한 결과, 청원 35곳, 음성 34곳, 진천 17곳 등 충북 전체에서 101곳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대소IC 및 북진천IC 인접지역인 진천군 이월면과 덕산면에 각각 4곳, 광혜원면에 1곳등 모두 9개 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구의 평균 사업체수는 40개, 평균면적 40만8101㎡로 나타났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음료품 제조업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을 이룬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은 “진천지역을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음성,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진입도로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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