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 발의
박용갑 의원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 발의
  • 한권수
  • 승인 2024.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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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융자, 위탁사업자 출자 근거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정비할 수 있는 활성화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286개에 달한다.

때문에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 정부가 2015 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 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 했고, 이들 역시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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