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조합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충북노동조합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9.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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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자본의 노사관계 파행을 바로잡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천군에 위치한 바커케미칼에서는 노조가 지난 8월부터 임금 교섭 결렬에 따른 전면 파업을 진행 중”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했는데,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정문을 봉쇄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불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조차 사측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했지만, 사측은 ‘법대로 하라’며 여전히 용역경비를 앞세워 공장 출입구를 닫아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주·오창 소재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노조는 사측의 교섭 거부로 아예 교섭조차 못하고 있다”며 “LG화학이 법인분할한 이후에도 노조는 단일 노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올해 사측은 공동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의 노조파괴·노조배제가 우리 지역 노사관계 파행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 사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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