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기초의회 차원의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대회로, 진천군의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건전한 의료체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척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찬성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건보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진천군의회의 결의를 통해 특사경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 및 통과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진료비는 3조3762억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실정으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