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또 적발돼 실형.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1.2㎞가량 떨어진 동구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 특히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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