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신고 `비긴급' 분류·파출소 순찰팀 엉뚱한 곳 출동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교태 전 청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경무관) 등 경찰관 14명과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본청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나 김교태 전 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대응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의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서정일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신고받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