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 측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비후보자가 됐고,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 보니 경솔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7일 오후 2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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