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재영 군수 제도개선 결실
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재영 군수 제도개선 결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3.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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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부군수 시절 읍·면·동 단위 선포 건의
관련법 정비 … 증평읍·도안면 추가 포함 성과

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대해 당시 이재영 증평부군수(현 군수)의 제도개선 건의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청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에 이어 지난 15일 전국 7개 시·군과 함께 증평읍, 도안면을 20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정부의 읍·면·동 단위 지정은 2017년 7월 30일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 군수가 건의한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16일 증평 지역엔 3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단위 지정 제도로 인해 군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군수는 이로 인해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이와 연계해 지난달 쏟아진 폭우로 증평읍과 도안면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시·군·구 단위는 50억~110억원, 읍·면·동 단위는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군은 지난 폭우로 증평읍 32억원, 도안면이 8억원을 초과했고 이를 산정한 결과 증평읍 19억6100여만원, 도안면 12억7200여만원 등 32억3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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