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24일 오후 7시쯤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씨(사망 당시 70세)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레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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