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충남도·홍성군은 동결
충남도내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천안시의회 의정비를 확정해 의회에 통보했다.
심의결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모두 합한 연간 의정비 총액은 4836만원으로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 4669만원 대비 3.5%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연 3516만9370원으로 현재 3349만원 대비 5% 인상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32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는 전국 기초의회가 1320만원으로 동일하다.
당진시도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심의회에서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5% 인상하고 의정 활동비는 동결해, 연간 의정비 3.3%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시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간 126만원이 증액된 2658만원 등 총 3978만원을 받는다.
공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6.2% 인상돼 내년부터 3751만원의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의원들의 의정비를 지난해 대비 월정수당 10% 인상,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대금액 3751만원, 최소금액 3530만원으로 의결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올해보다 120만원(3.2%) 많은 연간 3842만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의정비 중 직무 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402만원에서 2522만원으로 120만원 인상됐다.
논산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0% 인상된 연간 2451만원으로 의결했다.
예산군의회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32만원 인상한 3626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모든 시·군의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6일 12대 충남도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도의원들의 2022년 의정비는 5923만원으로 1인당 월 493만원을 받는다.
홍성군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324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