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건의문 채택
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건의문 채택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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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탓 경제적 손실”
정부지원 예산 확충 촉구

청주시의회는 11일 열린 제73차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청도는 물론 수도권, 전북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은커녕 환경부의 각종 수변지역 규제들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정주여건은 점점 악화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4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이나 복지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바다 없는 충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 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각각 보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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