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론 못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
공청회 등 거쳐 31일 확정 계획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의정비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
공청회 등 거쳐 31일 확정 계획
시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청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264만4500원 등 매달 374만4500원, 연 4493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의정비심의위가 기본 월정수당을 정하면 이듬해부터 적용되고, 2년 뒤부터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시의원들은 인상할 수 없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의 5.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전체 인상률은 4.02%다.
이 경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넘어 공청회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시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공청회와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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