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30주년 … “시민 알권리 보장 최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기록정보 관리와 공유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14일 기록정보 관리와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30주년과 청주기록원 설립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됐다.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주기록원은 전국 기초단체 첫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앞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기록정보의 충실한 관리와 적극적 정보공개 촉구 △청주시의회 의정기록의 생산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협업 △행정정보를 넘어 민간기록정보에 대한 적극적 보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록문화 도시로서 시민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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