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보령시 청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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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조사 결과 반영 … 충남도내 3번째 지정
지방비 50~80% 국고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도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보령시 청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부여군과 청양군에 이어 충남도내 3번째 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보령시 청라면, 서울 동작·서초구, 경기 여주·의왕·용인시, 강원 홍천군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여군과 청양군, 서울 영등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금사·산북면, 강원 횡성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개산(槪算)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8~17일까지 충남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집계됐다.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부여군과 청양군, 보령 청라면 일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지난달 21일 기준 1145건 3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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