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9일 시의회에서 오성균 변호사와 김혜진 변호사를 시의회 입법과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 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 해석, 쟁송 사건 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연평균 약 20여 건의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무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고문 변호사 위촉 이후 현재까지 입법·법률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쟁송으로 인한 재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복잡·다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와 시의원들의 역할을 생각하면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회 입법 활동과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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